2018년 12월 5일 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 담당 교수요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용 한도를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면 국세청은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국세청 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항에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ㆍ학자금상환과장, 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대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ㆍ송무과장 역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방형 직위는 공직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문직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전문 업무를 다루면서 신분상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보장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와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공무원을 외부전문가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서 주관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 과장급 직위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게 되어있고 정부 정책을 잘 지키는 국세청은 이 수준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까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도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들어가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직위 공개모집이 재공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의 업무와 내용은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하며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데 과연 민간부문에서 이와 유사하고 다뤄본 경력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간인이 응모 가능한 업무는 검찰이나 변호사 출신이 가능한 납세자보호 업무와 송무 업무, 감찰 그리고 전산, 통계, 국제조세 등 전문 업무 정도일 겁니다.

사실 국민과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라면서 올해도 전 부처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채용자는 40%대에 불과하다며 아예 내부직원이 응시 못 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중앙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능력 등 공직 경험이 더 중요하고 현직 직원의 승진기회가 감소한다며 개방직에 대한 민간인 임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업무는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 업무에 해당하는 유사 민간 전문가 직종이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고도의 보안성 있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취급하면서 그 책임 또한 무겁기에 외부전문가 응모가 적습니다.

또한 내부직원 공모의 경우에는 서기관급 이상 인사이동은 대개 1년 정도로 옮겨 다니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또한 승진 기회도 되지만 개방형 직위는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한 자리에 묶이기 때문에 1년 이상 한자리에 있는 것은 인사 상 소외되는 것으로 느끼기에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개방형 직위 내부자 공모는 대부분 고위직 승진 첫 과정으로 인사 계통의 묵시적인 연락에 의해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고위직에 오른 인사는 이미 그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하기에 사양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반복되는 개방직 임기제 공무원 모집 재공고를 보면서 확실히 국세청은 어느 부처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인사 관행과 민간인 참여가 한정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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