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 ‘2018결산 조세포럼’ 굵직한 사건들 의제 ‘주목’

“3~4평 옥탑방도 1세대1가구에 해당, 다가구주택 ‘세금폭탄’은 매정한 세정”
‘부글부글’ 조세불복 러시…“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20% 적용은 국세청 잘못”

 

▲ 2018년을 결산하는 조세공동연구회 포럼이 지난 19일 개최됐다.
▲ 조세공동연구회 연구부장 송광섭 세무사가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중 2016년도 양도분만 장특공제혜택 배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가 19일 주최한 ‘2018 결산 조세포럼’이 외부인사 초청 없이 회원만으로 조촐하게 열렸다. 하지만 출연된 의제들은 세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신원세무회계사무소 송광섭 세무사(조세공동연구회 연구부장)의 제언

송광섭 신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장기보유 비사업용토지중 2016년 한해에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법은 조세평등주의(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광섭 세무사는 비사업용토지의 장기특별공제가 2016년도에만 배제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정부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개정하면서 졸속개정으로 인해 2016년도 양도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미아(迷兒)’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15일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됐다. ‘다만 201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 2016년1월1일부터 기산한다’라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개정법률 제13558호).

당시 이 개정 법률은 기산일 적용이 잘못됐다는 논란이 많았다. 졸속법안을 인정한 정부는 2016년 12월20일 ‘비사업용토지보유기간 기산점을 2016년1월1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따라서 2016년 12월20일 개정되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2016년)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로 인해 2016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 사이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제취득일이 언제이던 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송 세무사는 “개정법률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2016년도 양도분 비사업용토지에 한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법무법인 명세 박주송 대표변호사는 과세당국이 비상장법인 및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분에 대해 세율20%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박주송 변호사(법무법인 명세 대표)의 제언

박주송 변호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대주주’의 지칭은 상장법인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2016년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과 제104조 제2항 제11호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현재 납세자편에서 불복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당국이 중소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양도처분에 20% 세율을 적용한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고 한다”라고 괄호 규정을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위법률이 상위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법인 및 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해석’으로 양도소득세 20%세율적용 불복사건‘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법인 명세가 10여건, 법무법인 태평양이 20여건을 수임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일부사건은 다음 달 대법원에서 결론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안수남 조세공동연구회장(세무법인 다솔대표)은 '옥탑방 재앙'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 다가구주택에서의 옥탑방은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대표)의 제언

안 세무사는 ‘옥탑방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안수남 세무사는 다가구주택 사업자들이 전월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다가구주택 옥상에 무허가 또는 창고 형태의 유허가로 방을 꾸며 임대를 했을 경우 다주택자(3주택이상)로 몰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경고 했다.

안 세무사는 실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가 옥탑방 때문에 6억원의 양소소득세 폭탄을 맞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5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해오다 지난 1월 매각했다. 전체건물 5층에서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나머지 3,4,5층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이 3층 이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3평짜리 옥탑방은 까맣게 잊고 매각했던 것. 과세당국은 옥탑방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있으면 1세대 1가구로 보기 때문에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절반이 넘는 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안 세무사는 옥탑방이 유허가 건물이던 무허가 건물이던 세입자가 거주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며 월 20만~30만원 더 받으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다가구임대 사업자의 경우 옥탑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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