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미등기 양도라고 합니다.

등기를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미등기 자산 양도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77%(지방세포함)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오래된 건물 양도시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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