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건. 2017년 한해동안 국세청에 적발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건수다. 신용카드 불법거래는 대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이른다. 또 신용카드를 담보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소위 카드깡) 등을 일컫는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줄이겠다는 속셈으로 매출누락을 위한 방편 등으로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못된 상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신용카드 불법거래 행위로 국세청에 적발되어 사업자들이 폐업을 당한 건수도 1812건(2134건의 8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폐업처리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소위 위장가맹점들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특정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이 적발한 건수는 712건, 중부청 544건, 대전청 219건, 광주청 282건, 대구청 146건, 부산청 231건 등이었다.

아마도 국세청에 적발되는 신용카드 불법거래의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값을 낮추기 위해 현금을 유도하다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또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까지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일 테고, 소비자는 세금만큼 싼 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겉으로는 조세정의를 외치면서도 사업자든 소비자든 현실에 부닥치면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한다.

그래도 거래의 질서, 세금의 정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신용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문명의 이기인 신용카드 제대로 사용합시다. 물론 카드깡도 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신용마저 '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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