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6501억 원. 지난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기업)들이 접대비로 썼다고 신고한 금액이다. 기업들의 접대비 규모가 10조원대로 넘어선 것은 `16년부터다. `15년엔 9조9685억 원이었고, `14년엔 9조3368억 원이었다. 물론 이 금액은 69만5445개의 법인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이고, 개인기업들까지 합치면 수조원은 더 많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 접대비가 늘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업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실시(2004년)해 접대문화를 바로 잡아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후 제도는 순기능보다는 편법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이번에는 오히려 접대비 손금한도를 상향하자는 법안이 지난 27일 발의됐다. 그리고 이름도 ‘거래증진비’로 바꾸자고 한다. 接(이을 접), 待(기다릴 대) 잇고 기다리고 대접한다는 뜻으로 요새말로 소통인 것 같아 좋은데 왜 바꾸자는 건지 수긍이 잘 안된다. 글자 수가 많으면 세법전도 뚜꺼워 진다. 굳이 바꾸고 싶다면 ‘소통비’ 정도로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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