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새해가 되면 언제든 새로운 꿈에 부푼다. 작년보다 더 좋은 한해를 소망해 보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로서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어떠한 소망을 품어볼까?

필자의 경우 2017년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TF에서 활동하고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였지만 각각의 활동에서 세정과 세제에 논의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이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비난도 충분히 있다.

최근 사회 주요 논쟁에 대해 국민이 정부나 전문가의 입장이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전문가도 국민 개개인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고 그 입장을 시의성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나 관행으로 이해되었던 부분이 다시금 재평가 받는 분위기이다.

세제와 세정은 어떠할까?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받지만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 옳고 필요한 방향은 무엇일까?

2019년 새해 경제에 좋은 소식만 이어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제와 세정이 이러한 경제 청신호에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달러를 넘은 이후 3만달러 시대 접어들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내외로 2018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새해부터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1973년의 14.8%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만 2차 오일쇼크때인 1980년에는 –1.7%, 외환위기때인 1998년에는 –5.5%, 미국발 금융위기때인 2009년에는 0.7%를 생각해 보면 또 그리 비관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세제 개편은 심리적으로는 바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편의 효과는 몇 년 후에 나오는 것이고 세제 개편이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주요한 요인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제 개편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크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이나 여건이 변한 상황에서 세제개편은 우리나라의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나라 살림살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할 일을 위해서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018년 10월까지 국세수입이 263.4조원으로 2017년보다 26.5조 더 걷으면서 정부는 나 홀로 호황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국세수입 예측을 낮게 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세제개편의 효과가 몇 년에 걸쳐 늦게 나타나거나 2018년 특수한 어떠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세수를 확보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세청만 2018년 한해 국민을 쥐어짜서 그렇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세무조사를 특별히 더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세무조사로 걷은 세수가 국민이 스스로 신고 납부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라서 이러한 비판은 푸념일 수는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찌하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충분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세금 더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하면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걷은 세금 알뜰히 쓰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더 걷으면 몰라도 가뜩이나 힘든데 세금 더 걷어간다면 좋아야 할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증세 문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세제로 신명난 경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을 없을까? 

아무래도 세금 덜 내거나 세금 낼 때 불편을 확 줄여주는 차원의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더 걷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산업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느끼는데 여기에 세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우리나라의 역량을 모을 필요는 있다. 이대로라면 어두울 수 있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세금감면 혜택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벤처, 바이오 등을 아이템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과거 사례는 답습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https://www.4th-ir.go.kr)가 있지만 미래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눈에 띄는 정책적 대안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다. 

“4차산업”이라는 말이 갖는 신선함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발 제조업 부흥을 근저로 한 개념이라는 견해도 있듯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기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디지털경제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경제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산업을 대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가 빠른 시기에 선발주자가 되고 다시 중국의 추적에 쫓기는 상황에서 보듯 계속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기존의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 세제가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선심성이나 전시성으로 먼저 언론에 관심 갖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 공을 가져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짐은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는 구조에서 관련세법 개정이 더디고 혜택을 주기 위한 각종 요건을 덧붙여지는 현상은 이번에는 타파되었으면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제혜택을 주려면 좀 화끈하게 주고 사후관리문제는 그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나쁜 경우에 한해서 잡아내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주는 여러 혜택 조금 받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느니 아예 안 받겠다는 기업,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이 쏠리는 영역에는 정권 말기나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 감사나 사정기관의 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실패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의 실패의 두려움을 국가가 일부 덜어주어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약, 정경유착의 우려 등이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그리고 세계적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게 요령 있게 접근한다면 확실한 세제혜택, 그리고 다른 경제정책의 결합으로 일정영역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세정분야는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한해의 정기세무조사비율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부분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거나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기사 등은 국민의 관심을 확 끈다. 2만여명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하고 본래의 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 하지만, 몇몇의 실수, 과거의 잘못된 관행 등 때문에 국세청이 변화하였는가, 변화할려고 하는가에 의문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부기관이 많이들 그렇기는 하지만 국세청도 조직논리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달리 민감해 하고 힘 기울이는 영역이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껄끄러워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새해에 세정에 주문하는 큰 흐름에 대한 것만 말하고자 한다.

국세청 하면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떠 올리고 있고 국민은 자신의 입장에서 국세청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을 국세청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국세청이 많은 일을 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세무조사시 직접 겪는 납세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시각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더욱 변화하여야 한다. 과세라는 답을 내려놓고 걷어야 하는 목표치를 갖고 세무조사를 하는 한 국세청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납세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세금 더 내어야 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무조사 공무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국세청의 권위적인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절차적인 부분의 위반은 납세자의 의심을 확신에 가깝게 만들어 버린다. 세금을 내어야 할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득, 재산 등을 파헤쳐서 세금을 받아내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세무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 가면서까지 세무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세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은 당연히 내어야 할 세금도 세무공무원의 절차 위반만으로 안내어야 하는 것인데 강압적으로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국세청 고위직의 의식변화만이 아니라 일선 세무공무원의 행동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 일선 세무공무원이 겪는 일부 납세자의 행패나 법제도 악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행정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이 현 시점에 제대로 된 사명감을 갖고 그에 맞는 대우만 보장된다면 국세청은 더욱 좋은 세정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세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미래 세무공무원이 될 학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무공무원상이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하는 것 역시 고려할 부분이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세정의 변화를 이야기 했지만, 세무조사를 직접 받는 납세의무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국세청의 존재를 체감한다.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각종 신문기사나 TV에서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이나 절세팁 등을 소개한다. 세정일보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을 기사로 소개한 바 있다.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지만, 납세의무자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개정세법에 따른 변화사항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개정사항으로만 보면 잘잘한 것일 수 있지만 소득세 환급여부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에 직장인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연말정산시기는 국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로 세금문제를 접할 때 변화한 세정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작년과 비교를 하면서 변화된 세정을 국민이 직접 느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때를 최대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세법이 개정될 시점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한 차례 큰 곤혹을 치루었지만, 연말정산시 환급받았던 것을 오히려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할 상황에서 국세청도 덩달아 나중에 욕을 먹은 바 있다. 

국민이 세법개정의 취지를 모두 이해한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1년에 연말 및 연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한번 관심 가질 때 환급 여부 및 연말정산시 행정상 편의성 여부에 따라 국세청을 평가하게 된다.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 국세청 및 세무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어찌 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봉급생활자가 매년 4월에 회사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잦은 세법개정으로 조금씩 바뀐 내용 때문에 연말정산 때가 되면 상당수 국민이 세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올해 국세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납세자에게 바뀐 세정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지금껏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위한 세제,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등을 주문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계속 발전하는 세제와 세정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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