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등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58개
 

지난 2016년 5월부터 2년 동안 세법관련 법안들은 무려 1만2968개였다. 그리고 올해도 하루에 약 20개씩의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법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안의 형태였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원화되는 경제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안들의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은 58개로 집계됐다. 이들을 계류법안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올 한해보다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잠자지 않고 술술 통과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세정일보가 올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의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 주요 ‘나이스 미스 법안’들을 모아봤다.

◆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 파견 제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측 답변을 얻어냈다.

지난 2월 추 의원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11월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에서 “세무공무원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주요한 국가권력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져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의 확보가 어렵고, 이미 검찰청 법에서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이를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원칙적인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에는 찬성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만 필요에 의해 파견을 허용하는 데 공감했으며, 정부 측 역시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파견의 금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 측은 개정안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 및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파견 제한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다음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부부 합산 1주택→1세대 1주택 강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부부 합산 1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강화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안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초기에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도입된 2000년부터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 수의 계산 시 이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소위원회는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1주택을 부부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해 종합소득을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채이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 대상자를 상당 규모로 확대시켜 납세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임으로써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세소위를 통해 최종 계류했다.

◆ 혼인비용공제 신설

종합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혼인할 경우, 일정 혼인비용에 대해 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혼인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해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 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2008년 정기회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조세소위원회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근 혼인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충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측은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가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예상정보를 추가로 수집한 후 다음해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 과세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분할신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 과세를 강화하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재벌기업들의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조세원칙상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조세소위에서 계류됐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있다.

이와관련 기재위 전문위원은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적격분할을 할 때 법인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배정받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법인의 분할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정부 측은 과세를 강화할 경우 법인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고, 분할에 따른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제한하려는 사항은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계류됐다.

◆ 공익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다음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다음해 상반기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4242호) 제3조에 따라 공익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 및 종교·교육법인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조세소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편법적 상속증여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위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했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행시기 및 지정감사인 지정주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 등을 검토하고 다음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야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조세소위에서 계류됐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을 미달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제출, 신고와 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영세 개인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등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1999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기준 금액이 사실상 인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위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정부 측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도 적어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근거과세의 정착 및 과세표준 양성화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견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계류됐다.

◆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세수감이 너무 큰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세소위에서 계류됐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등유에 대해 리터당 90원의 기본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재는 리터당 63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세율이 높은 등유를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등유에 대해 세제상의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며 유류세를 인하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등유 역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은 등유에 국한한 개별소비세 폐지나 대폭 인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이나 천연가스와의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세나 인하 요구가 유발 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해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별도 공제

기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공제 대상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사용분을 포함시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판매처 등록을 포함한 행정적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조세소위에서 결정됐다.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및 케이블TV 산업의 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신문 열독률은 2011년 19.5%에서 2017년 70.2%로 상승한 반면, 종이신문 열독률은 같은 기간 44.6%에서 16.7%로 감소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구독 유인을 제공해 신문 등의 구독률을 높임으로써 언론의 다양성 제고와 사회의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30%의 신용카드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도서·공연비와의 세제지원상 형평성 차원에서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판매처 등록 및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공제 적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문 등의 구독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조세소위에서 최종 결정했다.

◆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올해 조세소위로 회부되지 못한 채 기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돼 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고,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받더라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당초 조세소송대리권 세무사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 출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조세소위로 회부되지 못했다.

당시 권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지한 사법질서를 깨트리는 법안으로, 번호사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관련 이익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할 것을 기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법조인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러 이익단체들의 이익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둔 상태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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