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보호취지로 태동한 근로장려금제도 훼손 논란

개척‧미자립교회, 불교종단 소속 스님 등 수혜 대상 너무 많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일 국회 예산안관련 시정연설에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청와대 효자동사진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소득양극화로 소외된 저소득 계층을 포용하기위해 새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확대 운용한다. 2018년(1조2808억원)과 비교하면 지급액은 3.8배가 늘어난 4조 9017억원이다. 대상가구도 올해 170만 가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34만 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위한 핵심정책이다”라고 강조했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받기가 까다롭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혜대상폭도 완화 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개정내용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을 폐지했다. 30세미만(종전 3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도 완화해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여기에다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급대상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단독가구 경우 연간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지급액도 늘어났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019년 지급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난 이유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적인 혁신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장려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과감히 폐지하고 재산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교인과세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혜자를 빼놓은 것이 유감이다. “종교인들에게는 소득 기준표가 없어 수혜 대상자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해명에 공감은 하지만 종교인들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예상외로 많을 경우 ‘예산부족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가 난립한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수혜대상이 줄잡아 20만명에 이르며, 여기에다 신부, 불교종단의 스님 등을 감안 하면 2019년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확대 개정된 소득주도성장 핵심정책인 ‘근로장려세제’가 순탄하길 바라지만, 종교인 소득과세 정책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종교인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진주자리곱쟁이’인데 근로장려금이 몇 곱절 많을 경우 세금은 되로 받고 장려금은 말로 주는 꼴이 된다. 즉, 국민들의 혈세가 저소득 종교인 근로장려금으로 쏠린다면 호된 여론의 중심은 어디로 쏠리겠는가? 중소기업 및 건설공사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또 어찌할꼬.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59만가구에 4500억원을 첫 지급한 후 꾸준히 수혜대상과 금액을 늘려왔다. EITC제도란, 약자로 일을 하며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시행 취지를 보면 근로자이면서 취약사업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약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인 것이다. 종교인도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제도시행 취지와 똑같은 근로취득자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종교인들을 약자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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