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 권고 1년…50개 중 30개(60%) 완료
 

▲ 17년 11월 22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2017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승희 청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근절시키고 국세청 내부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국세행정개혁TF의 발족이다.

그렇게 국세행정개혁TF는 2018년 1월 29일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50개의 개혁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 개선(15개) △조세정의 실현(26개) △국세행정 일반(9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혁권고안이 발표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행됐을까.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세행정개혁TF' 개혁 권고안 과제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50개 중 30개는 완료(60%), 2018년 중 추진 11개(22%). 2019년 추진 4개(8%), 의원입법 및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 5개(10%) 등으로 집계됐다.

◆ 납보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세무조사’ 관련사항 87% 개혁 완료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치적 세무조사’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중 13개(87%)가 완료였으며, 2019년 추진 1건, 의원입법 등 추가검토가 1건 등이다.

완료과제로는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방안 마련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직원 성과평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또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마련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납세자권리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 과제가 완료됐다.

반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은 2019년에 이행키로 했으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는 의원입법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뒀다.

◆ 편법 상속·증여 근절위한 조세정의 실현, ‘50%’ 완료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하고 글로벌·IT화 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정의 실현 분야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했다. 총 26건의 과제 중 13건(50%)이 완료됐고, 9건은 2018년 중 추진, 3건은 연구용역 및 의원입법 등 추가검토, 1건은 2019년 추진 사항으로 남아있다.

완료된 과제로는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 마련 △차명계좌 관련 과세 등의 엄정한 적법조치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 강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또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및 해외자산·거래 보고의무 확대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다국적기업의 고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게적인 체납관리 실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추진 등이다.

2018년 추진 과제로는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강화 △변칙 상속·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 및 법·제도 개선으로 체계적 대응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신설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전산분석 시스템 구축·관리 △고위험 탈루분야 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 강화 △`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언제·어디서나 이용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울러 2019년 추진 사항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이며,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연구용역)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의원입법)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 추진(의원입법) 등이다.

◆ 국세행정 신뢰회복 가능할까…국세행정 일반 ‘45%’ 완료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이행을 통한 원활한 재정수입조달을 위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 변화 등 국세행정 일반 분야에서는 9건 중 4건(45%) 완료, 2018년 및 2019년 추진이 각각 2건, 추가검토(의원입법)이 1건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과제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국세통계자료 제공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체통계생산 및 분석 역량 강화방안 마련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검토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재배치 및 조직·인력 보강 추진 등이다.

2018년 추진 사항으로는 △세정집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 △국세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최신통계까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등이며 2019년 추진 사항으로는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 보직제 확대 시행 등이다.

또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검토 등은 의원입법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다보니 12월 말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면서 “국세행정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열심히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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