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아파트는 제3자에게 양도,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 처분도 그대로 유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아파트 양도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에 부과처분에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심판청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현물분할등기로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감정가액의 1/2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양도한 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분의 양도가액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달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방소득세와 같은 날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심2018지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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