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가 `19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세행정을 쥐락펴락하는 서울지역 세무서장들의 면면을 분석해봤다. 그런데 28명의 세무서장들 중 25명(90%)이 국립세무대학(지금은 없어짐) 출신이었다. 나머지 3명은 행정고시 출신이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34개 세무서의 세무서장들도 세무대학 출신들이 82.4%로 나타났다.

물론 세무대학 출신들의 세무서장 분포는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전국적 현상이다. 특정대학 출신들이 지역의 세입징세관을 과점한다는 것은 일선 국세행정의 획일화, 특정 세력의 집단화, 끼리끼리 문화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의 인적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해 2001년 2월 19회를 끝으로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됐다. 즉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8급으로 특채된 인력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국세청에 배치되었고, 이제 그들이 세무서장급으로 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무대학 출신들의 세무서장 전성기는 세무대학의 신설과 폐교 때 이미 예고되었던 사안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현재 국세청에 배치된 세무대학 출신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집단화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없다. 소위 심리적 집단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개교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폐교가 문제였을까.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학 등은 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견이지만 폐교가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세무대학이 폐교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졸업생들을 배출했다면 현재 국세청 인력의 대부분이 세무대학 출신들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특정대학 출신들의 집단화 등의 우려 섞인 말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집단화보다는 전문성의 확대와 그들 간의 내부 경쟁을 통한 국세행정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물론 지금 국세청에 입사하는 새내기들의 전문성 부족을 가슴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이고 말이다.

세무대학 설치법 폐지는 김대중 정부 당시 특정대학 출신들의 집단화를 우려한 행정고시 출신들의 밀어붙이기에 세무대학이 패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전문성을 무장한 세금정의의 파수꾼은 나날이 줄어들고, 행정가인 세무공무원과 월급쟁이 세무공무원들만 득실되는 국세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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