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경과한 기한부터 미납기간까지 일별 0.03%로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년 10.95%의 높은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그동안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1.1.부터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일별 0.025%로 축소되어 1년으로 계산하면 9.13%로 축소되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