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세금폭탄 공시지가 인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이며, 세율 인상을 우회해 실질적으로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며 “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한 국토부를 직권남용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이날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공시지가 잠정치의 공개가 시작돼 그 결과 명동, 퇴계로 등 공시지가가 2배 넘게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던 2018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6.02%를 초라하게 만드는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상식을 초월한 것은 물론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고,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면서 “만약 공시지가가 100% 증가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세부담 상한까지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와 양도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거래 자체가 없어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보유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른다고 하고, 공시지가가 30% 오를 때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100%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고, 기초연금 수급권을 빼앗기는 노인이 얼마나 나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세율 인상을 우회해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면서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좌파논리의 결정체로, 국가가 날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2배나 공시지가를 올려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라며 “가렴주구도 이런 가렴주구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한 국토부는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의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토대로 하도록 돼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심지어 ‘공시 참고 가격’이라는 ‘국토부 권장 가격’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가 폐기했다고도 한다. 말이 좋아 참고지 사실상 강압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공시지가 사태는 좌파 정부의 만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전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리없는 세금폭탄 공시지가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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