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 3명 사건 후 ‘조사배제‧대기발령’…징계절차 진행

국세청, 7일자 인사에서 현대차 조사담당 팀장 2명, 일선 등으로 발령조치
 

국세청의 사실상 첫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등장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로 세무조사를 나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이 피조사업체인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사건이다.

7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참여해 접대를 받은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3명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곧바로 조사팀 자리를 옮기고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5급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1과 내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차 세무조사를 나간 팀(2개팀)들의 각 팀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조사1국 1과의 6팀과 9팀을 각각 투입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관 3명이 9월 경 울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으로 조사관련 출장을 나가 본사 관계자와 함께 3차례 식사를 접대 받았으며, 접대 받은 음식 가격은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를 나간 조사관과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식사 접대의 가격에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조사관 3명을 조사에서 즉시 배제하고,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인사이동(대기)은 과간 발령이 아닌 팀간 이동이기 때문에 국세청 인사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현대차 조사를 나갔던 K모 팀장은 7일자로 서울청 다른과로 발령났고, H모 팀장은 같은 날짜로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났다. 사실상 조사국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한편 국세청이 내부조사를 거쳐 이들의 피접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건으로 확정되고,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과태료 금액 여부를 확정하면 부과대상자인 조사관 3명에게 각각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등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조사에 따라 과태료 건으로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며,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전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외에도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 납세자로부터 뇌물 등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음식이나 선물 등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거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소액인 경우 등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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