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지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범위 추가(소득령 §17①)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기 발표내용('18.12.26)
ㅇ (현 행)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 추가 업종 : 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 규정(조특령 §100의9)
< 법률(조특법§100의8) 개정내용 >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ㅇ (신 설)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원이하 압류 금지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95)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ㅇ (현 행)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 등도 포함
** 총급여 55백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등)은 12%
ㅇ (개 정)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소득령 §118의5)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ㅇ (개 정)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소득령 §16)
※ 「건설산업 혁신방안」기 발표내용('18.6.28)
ㅇ (현 행) 건설현장 근로자(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ㅇ (개 정) 감리업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 재외공관 행정직원(非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
ㅇ (현 행) 재외공관 공무원 및 코트라 직원 등의 재외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개 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추가
□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조특령 §26의7)
* 추가 고용인원 1명당 기업에게 400∼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ㅇ (현 행)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우대
ㅇ (개 정)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가령 §113)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ㅇ (현 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 → (개 정) 6/106*
* 국회(’18.12월)에서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 제조업(간이과세자 제외)의 공제율을 상향(4/104→6/106)하여 과세형평을 위해 제조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조정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소득령 §155④)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ㅇ (개 정)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 §2의4)
※ 「주택시장안정대책」기 발표내용('18.9.13)
ㅇ (현 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ㅇ (개 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19) 85% → (’20) 90% → (’21) 95% → (’22) 1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6의2)
< 법률(종부세법§9) 개정내용 >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대비 +0.1~1.2%p) 세율 적용
ㅇ (신 설)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이 20% 이하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 (다가구주택)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주택 수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ㅇ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령 §155)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ㅇ (개 정)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ㅇ (현 행)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단기․장기 임대등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상이(예: 단기임대등록 + 8년 임대→22% 공제, 장기임대등록 + 8년 임대→50% 공제)
ㅇ (개 정)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일치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종부령 §2)
ㅇ (현 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ㅇ (개 정)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18.9.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
*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도록 종부령 旣 개정(’18.10.23.)
□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종부령 §3, 소득령 §154, §155, §167의3, 조특령 §96)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
* 4년 임대시 30% 감면, 8년 임대시 75% 감면
ㅇ (개 정)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 부여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소득령 §122의 2)
< 법률(소득세법§64의2②) 개정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그 외의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
ㅇ (신 설)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소득령 §163의2)
ㅇ (현 행)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
* (제도취지)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
ㅇ (개 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3.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④)
* 총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 부여
ㅇ (개 정)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여,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 확대(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법률(소득세법 §176, 법인세법 §123) 개정내용 >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ㅇ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ㅇ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ㅇ (개 정) 과태료(건별): 개인 300→500만원, 법인 500→1,000만원
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주가지수 관련 상품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ㅇ (개 정)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 과세(‘19.4월 시행)
*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