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성장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한다.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부동산세제 중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토록 했으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토록 했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 혁신 성장

혁신성장 부분에서는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했고,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했고,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가 개선됐다. 먼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고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토록 확대했으며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하도록 오류 매입세액공제도 바뀌었다.

아울러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된다.

또한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규제 완화

규제 완화로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며,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규정했다.

◆ 공익법인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2018년 정기국회 통과한 세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현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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