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법률(개별소비세법 §1) 개정내용 > 
◇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5원/kg:43원/kg, 2:1)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 (현행) 개별소비세 36원/kg → (개정) 46원/kg

② 발전용 LNG : (현행) 개별소비세 60원/kg → (개정) 12원/kg

※ 비발전용 LNG는 현행 개별소비세 42원/kg 유지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개소령 §2의2)

ㅇ (현 행) 기본세율 36원/kg에 열량별 탄력세율 39원, 33원/kg 적용

ㅇ (개 정) 기본세율이 46원/kg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비례 조정

□ 열병합용 LN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 개소칙§1)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8.11월) 반영: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ㅇ (현 행) 열병합용 LNG(열병합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를 非발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42원/kg 적용

ㅇ (개 정) ①열병합용 LNG‧자가발전용 LNG를 발전용으로 보아 12원/kg 적용, ②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30% 적용(12원→8.4원/kg)

* 열병합용 LNG에 대해 수입부과금 면제(3.8원→0원/kg, 산업부)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189조의2)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또는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현행)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이용자수·매출액 50%이상 유지 → (개선)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또는 면세점 매출이 2,000억원 이상 증가

-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미술품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500만원 이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ㅇ (개 정)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30)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박물관 입장권·관광공연장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구입비용 등에 적용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한정

ㅇ (개 정)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에 소액(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입장권 가격 전액에 대해 인정

□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87)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법률(소득세법 §17) 개정내용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일정규모(대통령령에 위임)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

ㅇ (신 설)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 구분 허용,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조특령 §9, §22의5)

ㅇ (현 행) 산업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신성장기술 R&D비용 해당 여부 판단

ㅇ (개 정) 동 위원회를 기재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판단 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20년부터)

- 국세청이 R&D 비용의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 도입(‘20년부터)

□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2)

* 안전시설 투자액의 1%(대)·5%(중견)·10%(중소) 세액공제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8.11월) 반영 :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것

ㅇ (현 행)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대해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허용

ㅇ (개 정)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세액공제 허용

* (예)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급설치 의무

□ 전자신고 세액공제 악용사례 방지 (조특령 §104조의5)

ㅇ (현 행)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가능(건당 2만원)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소득세법」 §73)
** 국세청 인터넷 세금신고 사이트

ㅇ (개 정) 전자신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Min (1만원, 추가 납부․환급세액)

* 자의적으로 소액의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전자신고한 후 세액공제 받음

□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조특령 §65)

ㅇ (현 행)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개 정)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농업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 소득*에 대해 감면 배제

* 비농업인 지분 50%·자본금 80억원 초과 법인의 유통·서비스업 관련 소득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소득령 §155)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영농·영어 목적의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대지면적 660m2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등

ㅇ (개 정)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퇴직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상증령 §2의2)

ㅇ (현 행)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도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

*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 취득・전환・양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ㅇ (개 정)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임원은 현행(5년) 유지

*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18.5.1. 현재 총 60개 기업집단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령 §15⑬)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법률(상증세법 §18⑥) 개정내용 > 
◇ 가업용자산 처분*시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500억원)을 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가업용자산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완화(추징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ㅇ (현 행)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기준으로 상속세 추징

* (7년미만)100% (7∼8년)90% (8∼9년)80% (9∼10년)70%

ㅇ (개 정) (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기준으로 추징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③)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할 필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에도 5년간 영농에 종사할 필요

ㅇ (개 정)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기간(2년) 요건*에 대한 예외 신설

- 피상속인․상속인이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종사 기간(2년)에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완하는 점을 감안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상증령 §34의2)

※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17.11월) 반영 :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현 행)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적용) 등은 과세 제외

ㅇ (개 정)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

*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에 한함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 강화(상증령 §38)

ㅇ (현 행)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시 증여세 과세

-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자산,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

ㅇ (개 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공익법인등의 공시자료 제공 범위 확대(상증령 §43의3)

ㅇ (현 행)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한해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 제공 가능

*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 현재 한국가이드스타만 지정된 상태

ㅇ (개 정) 국세청장은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전자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주세령 §5, 별표3)

ㅇ (현 행) 과실주의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없어 일반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한 시설기준이 적용

ㅇ (개 정)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 탁‧약‧청주 제조장 시설기준 적용 : 담금‧저장조 1~5㎘미만

□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 확대(주세령 §9)

※ 「규제혁파 추진방안(국조실)」기 발표내용('17.12.28)

ㅇ (현 행)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는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불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만 가능

* (특정주류도매업)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 (종합주류도매업) 모든 주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ㅇ (개 정)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학생선수의 범위 확대(개소령 §33조의21호)   

ㅇ (현 행)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입상(문체부 지정)한 사람만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개 정)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는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확대(개소령 별표1)

ㅇ (현 행)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개 정) 내연기관과 전기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 취득세는 125cc 이상(내연기관)과 12㎾ 이상(전기이륜차)에 동일하게 5% 부과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27의4)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ㅇ (개 정)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당0.025%(연9.13%)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6.7%↓)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 및 후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2)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국선대리인 제공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현 행) 국선변호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일부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변호, 법률구조, 학술 및 기술 연구, 직업 소개,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ㅇ (개 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대리 및 후견 용역 추가

□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증명서류 인정 등 (법인령 §158, 부가령 §88➂)

※ 「’18년 세법개정안」('18.7.30), 「’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기 발표내용

ㅇ (현 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상직불․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에 한해 적격 지출증명서류* 인정 및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

*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명서류’를 작성·수취할 의무

** 소비자대상 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1.3~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개 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예: 제로페이 등) 영수증 추가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부가령 §75)

ㅇ (현 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ㅇ (개 정)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 추가

*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공급시기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과세당국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포함 

□ 관세 체납처분 유예지원 확대 구체화(관세령 §40 등)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 법률(관세법 §43의2) 개정내용 >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절차, 유예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준용

ㅇ (체납처분 유예 신청절차) 신청서 및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규정

* (신청서) 체납자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등, (납부계획서) 소득사항, 납부계획 등

ㅇ (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 2년으로 확대

□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전문성 제고(국기령 §55의2, §5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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