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5년 신설…2월중 공포
 

조세심판원장도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년도 업무실적보고를 위한 업무실적 내역서에 구체적인 작성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 담보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기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추가되면 총 6명이 된다.

또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는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5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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