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올해는 30만 세무가족들 생사의 갈림길…변호사들이 장부기장도 내놓으라 하고 있다”

임향순 세무사회 고문, “이창규 회장의 호소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한다…우리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
 

▲ 8일 '2019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외빈들.
▲ 2019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를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장락 세무사(국제협력위원회 위원)가 이창규 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 세무사제도 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공로상 수상자들.
▲ 2019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2019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는 떡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며 다함께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며 다함께 건배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세무사업계의 번영과 도약을 위한 한 해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우원식, 유승희,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이종구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의 고문인 김종구, 양창영, 윤영선, 김종렬, 역대회장인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고문, 그리고 세무사회 임원인 이헌진, 김완일, 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김형상·유영조 감사, 지방세무사회장인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중부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권일환 대구회장, 김영록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 그리고 본회 이사 등 2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창규 회장은 준비했던 신년사를 잠시 접어두고 지난해 4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올해는 1만3000여 세무사와 6만여 세무사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30만 세무가족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4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재의 판결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들은 그동안 조세소송, 조세컨설팅 등 소위 노른자위의 고부가가치 세무대리만 했으나 이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의 장부기장 등도 내놓으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은 2004년 이후 변호사가 된 자에게 세무사자격은 자동으로 부여하지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이 법안이 성립된 것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면서 “2003년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더 이상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런데도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는 2003년 말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을 되돌려놨다”고 설명했다.

대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절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법안통과 당시 9명의 의원은 모두 사시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었고, 세무사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항의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자부해왔고, 그 이후 변호사들도 이 법안에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시행후 10년이 지난 2013년 느닷없이 변호사 한분이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전문인 행정법원에서는 기각됐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 신청제청을 했고, 이때부터 대한변협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대한변협은 물론 전현직 대한변협회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법사위에서 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폐지법안 심의할 때 대한변협회장은 2018년 상반기 헌재 결정이 있을 테니 심의를 미루어달라고 할 만큼 헌재 결정시기 등에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자신있어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역시나 2018년 4월 헌재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한다면서 이 법안에 대해 1표차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의인 한 분이 부족했다. 명백히 헌법학자들의 통설과 헌재판결을 뒤엎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조항을 만들고 통과시킨 법사위원들은 모두 사시에 합격한 법조인이었고 더구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수정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김용균 의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출신이었다. 이분들이 입법하면서 위헌성 여부를 모를 분이 아니었다. 생각해봐달라.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된 법안을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이 수정안을 위헌법률신청을하고 무리하게 헌법불합치 내린 분들, 이분들은 이유없이 법안이 이렇게 처리되면서 직접 이해를 얻는 법조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심의를 기피해야 하는 대상자라는 것.

이 회장은 “헌재판결로 인해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입법을 해야한다. 다행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부에 나름 합리적인 입법권고를 했다. 전문자격사 취지에 맞도록 세무대리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능력 등을 고려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지만, 현재 1만8000여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헌재의 입법권고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단체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으니 반영할 사항있으면 국회에서 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요구는 매우 상식적이며, 헌재의 권고대로 전문자격사취지에 맞도록 능력에 맞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장에 진입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변호사 이해와 관련되는 법안처리과정을 보면 심히 걱정된다”면서 “헌법불합치된 조문도 이기적인 입법심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 때 기재위에서 새무사에게 조세소송 부여하는 심의과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법안을 여기계신 의원 몇분 포함한 뜻있는 의원이 발의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위회부를 만류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수십개 법안중 이 법안만 회부되지 못했다. 기재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득변호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업역확장의 기회가 되지만 한계경영을 하고 있는 1만3000여 세무사와 6만여 세무사직원, 30만 세무사 가족에게 생계가 달린 일이다.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행으로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세무사는 재난수준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이 난국 극복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입법과정을 똑바로 지켜봐주시고 필요한때 단합된 힘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가 영상으로 대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한다”며 “세무사회는 창립이래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 그리고 국가와 국민사이 가교역할 수행하며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 국가재정확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구현과 투명한 세정실천에 앞장서주리라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곳에 오니 사람을 알아본다. 집권여당의 김진표 의원과 우원식 대표도 있고 제1야당의 이종구, 김광림 의원이 있는데 제일 별 볼일 없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을 맨 먼저 인사시키는 것은 제가 이분들보다 먼저 축사하는 것은 세무사일을 훨씬 도왔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단상에 섰다.

박 의원은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안 하면 안 된다. 지난번 보니 변호사회에서 너무하는 것 같다. 부동산중개인들 업무도 자기들이 해야 하고, 세무사의 일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 또 변리사문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규 회장은 국회에 와서 간곡히 부탁하면서도 저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셔봤다. 특히 목포세무사회의 박명삼 세무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제도 화재사건으로 지역에 갔을 때 따라다니며 ‘대표님, 오늘 꼭 가셔서 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말”이라며 “정성을 봐서 가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이창규 회장의 절규는 모든 것이 옳다. 의원들이 약자편에 서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법사위는 제가 지키겠다”며 많은 회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세무사가 저까지 포함해 꼭 두사람이 있다보니 이창규 회장의 절규가 저에게는 절절히 느껴진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바로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입법하는 것이 옳으냐이며, 업역간 세무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판단기준은 납세자의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 세무사법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두 가지를 다 열어줘야 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도 입법해야 하고, 변호사들이 일정조건 하에서 세무조정을 하도록 헌재가 결정하도록 했으니 맞는 조건을 정하다보면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모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다 주기 힘든 것처럼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회계와 세법을, 세무조정을 하게 해주는 것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세법을 선택해서 합격한 변호사가 2.5%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무조정권 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결국 변호사는 세무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는 변호사와 세무사 보수를 두 번이나 지불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세리사(세무사) 제도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업역을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기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세무사제도를 목표로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해 세무사의 오랜 염원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가 골치아프다. 제1야당 법사위원은 전부 검사출신이어 걱정이지만 법사위는 박지원 선배님이 지켜주신다니 걱정 없다”며 박수를 보냈다. 또 “안을 만들고 조정하려면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핵심적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광림, 이종구 의원이 계시며, 우원식 전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약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리라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블록해주겠지만 사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결사적이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자유한국당에 판검사출신들, 변호사출신들이 워낙 많아 저하고 김광림 의원이 나서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다”며 “사실 변호사들이 요즘 너무하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세법심사 소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니 너무 걱정말고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슈와 더불어 남북관계개선 등 돈 쓸일이 많다. 작년에 세수가 30조 정도 더 걷혔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되는 법이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야 한다”며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보는데, 세정당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분들이 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소리없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 분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보살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도 공직에 있다가 국회에오니 이상한 것은 변호사이익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없고 변호사만 있다는 것이었다”며 “지난해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넘어가지 못한 것도 그 일환이다. 기재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릴 것 없이 가장 합리적인 분이이지만, 변호사 출신이다. 그 분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변호사회에서 압박을 하니 딱 한번 한숨 돌리고, 금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숙원사업이 기재위에서 잘 통과되고 올려도 법사위에서 안 되는데 법사위에는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이 계셔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경제부총리로 차관으로 모셨던 김진표 전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시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위원장 하고 계시는 합리적인 분에게 입장을 세웠으니 이번에는 순리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기해년, 즉 기적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에서 네분 의원님 말을 들으니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겠다”며 “박지원 선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뜨셔서 약간의 디스를 할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박 의원이 당 원내대표할 때 원내대변인했는데, 당시 재작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법안이 통과될 때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합의하고 하는데도 안 돼서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것인데, 그 때 제가 원내대표였다”면서 "국회로 가면 변호사들이 힘이 세서 힘이 센 곳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피해보게 돼 있다. 따라서 사회 어느 곳이든 힘이 센 사람들보다는 약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를 균형감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호사와 세무사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을은 세무사인 것은 분명하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다. 앞에 계신 네 분 의원과 우리사회에 상대적 힘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균형이 선다는 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이창규 회장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을 모아가겠다”고 축사했다.

이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 앞서 회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저희 아버님께서 91세되셨다. 제가 그동안 빌붙어 살았는데 요즘에는 모시고 살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 목욕시켜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늘 세무사회의 이창규 회장님과 세무사님들, 저희 한 식구같이 느껴지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 심정으로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재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은 끝나고 도착했지만 여러분을 뵙기 위해 왔다. 대통령 요즘 지지율 이야기 있지만 연연해하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일하도록 하겠다”면서 “저희가 힘을 내는데 세무사분들께서 언제나 힘을 주셨기에 저희는 세무사님들 편이다. 이에 56년의 세무사 숙원도 지원했다. 세무사님들은 소상공인, 작은 자영업자들의 옆에서 도와달라”고 축사했다.

축사를 끝낸 의원들은 퇴장 직전 박지원 의원은 “변호사협회에서는 많이 찾아오는데 또 지방에 가면 지방의 변호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세무사협회에서는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사실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인데 변호사수보다 세무사수가 많은 것을 잘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역시 “이창규 회장이나 본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세무사회에서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 선거가 있지 않느냐”며 “검사,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에서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퇴장했다.

이어 임향순 고문은 축사에 나서 “이창규 회장의 호소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했다”면서 “세력이 있어야 한다. 수 싸움에 있어서는 세가 있어야하는데 변호사들은 서울에만 모여있고 지방에는 적다. 우리는 각지에 세무사가 있으니 지역세무사들이 의원사무실을 직접 찾아 변호사들의 세를 꺾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장 락 세무사 등 64명이 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고, 팝페라 그룹 클라라 중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축하 떡 커팅 등의 행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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