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해 체납에 대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분리·이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무서 조직개편작업’이 올 상반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국세청 직원 정기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됐던 일선세무서 조직개편 작업이 예상보다 최소 반년 이상 늦춰지게 된 셈이다.

이는 인력증원 문제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구성, 세무서 내 체납업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세무서 과(課) 내에 체납 전담자를 지정해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개인납세과의 경우 그동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원관리 업무는 물론 체납, 근로장려세제 등의 업무까지 1년 내내 쉬임없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집중도 저하는 물론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신고 대면업무로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지난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 6개월마다 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개편됐다.

이에 사실상 올 8월부터 이 같은 반기별 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안내, 신청, 심사, 지급, 부정수급 분석 등 업무강도가 몇 배 이상 늘게 되는 셈이다.

1~6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21일∼9월 20일까지 지급신청을 받고, 7~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까지 지급신청을 받는다. 기한 후 신청까지 고려하면 연간 최대 4번의 신고 업무가 발생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 및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분리·이관해 일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완화하고, 세원관리의 충실도 및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편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직개편은 현재 개인납세과 내 개인 1,2,3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존 조직에서 개인납세과를 부가와 소득으로 분리하고 체납전담부서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에서는 세무서 자체적으로 체납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6월∼7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과거 체제를 고려했을 때 근로장려금 업무를 소득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행안부에서 얼마나 인력증원을 해 줄지 등이 핵심 변동사항으로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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