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 ’19.1.15.∼’19.1.18.(18시~22시, 다만, 18일은 18시~20시까지)
 
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함

○ 다만, 2019.1.18.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또는 수정제출 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수증 발급기관이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3. 2018년도 중 폐업하였는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2018년 중 폐업한 경우에도 2018.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문 서식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 하단의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요양기관으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홈택스 자료실 468번)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간소화 자료를 제출 시 최종 제출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자료제출 현황조회’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건수, 제출 완료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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