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해 판정) △그 밖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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