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처리된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하게 On-line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 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과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5.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맞벌이 근로자 모두 개별적으로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6.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8.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도 간편제출 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 확인이 어려워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에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10.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떻게 내려 받을 수 있나요?

○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는 개인별 또는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 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일괄로 내려받을 소득자가 30명을 초과하면 일괄 내려받기를 신청한 다음 날 내려 받을 수 있음.

12.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일괄 내려 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64번(’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13.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메뉴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소득・세액공제 신청 적정 여부 검토 가능

15.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16. 2018년도 중간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중도 퇴사자 등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해당연도 7월부터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 2018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시 제출한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 소득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My NTS」에서 ’19년 1월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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