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장미 회장, “2019년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 모토로 교육에 중점”

정영화, “조세소송대리권 될 것이다라고 만 하지 말라 평소에 관심을”
송춘달,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안수남, “조세소송대리권 추진 한국세무사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김완일, “회계학 공부하지 않은 변호사가 더 우수하다는 시각은 잘못”

 

▲ 9일 오전 서초동 소재 서울팔레스호텔 강남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제2차 상임이사회 및 2019년 신년회가 개최되었다.
▲ 2019년 세무사고시회 신년회를 축하하며 선후배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좌로부터) 정영화 고문, 송춘달 고문, 고지석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좌로부터) 안수남 고문, 김완일 고문, 안연환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좌로부터) 구재이 고문, 이동기 고문, 이재만 대구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2019년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년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납세자가 조세소송대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권이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오는 2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조세소송제도 권리 쟁취를 위해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9일 오전 서초동 소재 서울팔레스호텔 강남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 및 2019년 신년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년회는 이동기 직전 회장을 비롯 고지석, 김완일, 안연환, 안수남, 구재이, 송춘달, 정영화 전 회장 등과 상임이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곽장미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세무사회는 연구하는 단체라고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의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납세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소송대리인의 자유로운 선택 범위의 확대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안고가야 하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오는 2월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이와 함께 “먼저 회원에게 특화된 정보제공과 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특화된 분야의 지식확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회원 핵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은 장보원 강사의 <2019년 시행 개정세법>, 김겸순 강사의 <2019년 법인세 세무조정 & 핵심 체크리스트>이다.

이어 곽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2019년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이외에 타 자격사의 세무사 직역침범에 과감하게 대응해 세법전문가로서의 자존감과 세무사의 위상수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소책자 발간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단체와 연계해 관련된 책자발행의 기회를 넓히며 회원들의 전문분야 강의 확대 및 각종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각종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또한 “많은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려면 시간과 세월의 흐름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세무사고시회도 국민의 권익신장과 재산보호를 위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며, 대내외적 어려움을 돌파하고 국가의 발전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정영화 고문은 “너무 목표를 길게 잡지 말고 세무소송의 경우 될 것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평소에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모두 합심해서 훌륭한 고시회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송춘달 고문은 “김진표 의원이 조세소송과 세무조정을 슬기롭게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조세소송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을 내줘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2003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있다. 세무사법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자격은 주되 세무업무는 못한다고 협상을 한바 있다. 틀림없이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결국은 헌법불합치가 됐다. 이 부분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고시회에서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지석 고문은 “조세소송대리권 주장을 하려면, 고시회 회원들은 곧 다가올 수도 있다. 교육계획을 세울 때 민사소송 교육도 세워야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어제 세무사 신년회 강의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 고시회에서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안수남 고문은 “업계의 현안인 조세소송대리권 추진을 하는데 있어 한국세무사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잡음이 들린다.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협조자이자,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고시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완일 고문도 “조세소송대리권 문제에 있어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변호사가 더 우수하다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세무사들이 평소에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재이 고문은 “올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해이며, 고시회가 바로 임시정부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며 고시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해줘야한다”면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안연환 고문은 “고시회가 커지게 되니, 세무사회가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고시회는 세무사회의 미래로 능력을 길러 세무사회 임원이 돼서 업계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고문은 “24대는 더 젊어진 임원진으로, 누군가는 집행부를 해야만 조직이 발전한다. 많은 분들이 조세소송대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안될 거라고 하다가 김정우 의원이 발의를 했다. 지금쯤은 모의법정 등을 열어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말 치밀하게 오랫 동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대구지회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올 한해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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