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세서 개정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보] - [세무서식] - [법령서식] - [소득세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 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16귀속 이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수정(기한후)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작성방식은 2014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2010년 귀속부터 상시 제공되고 당해 연말정산한 자료의 수정제출은 4월 말부터 제공됩니다.

4.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1억 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5. 홈택스에서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각각 제출하면 둘 다 제출한 상태가 되나요?

○ 아니요. 동일한 아이디로 같은 사업장의 자료를 홈택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환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 직접작성방식에서 변환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직접작성방식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 제출하셔도 됩니다.

6.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7.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는 제출하는 본점 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제출할 본․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9.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10.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했는데 제출결과나 접수증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Step2.제출내역]에서 제출년월을 제출한 기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내역 리스트의 [접수증]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12.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Step2.제출내역]의 제출목록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했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의 ‘*’를 해지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소득자 기준으로 만 건이 넘는 자료는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자 기준으로 만 건 이상의 자료는 사용자의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Step2.제출내역]에서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클릭합니다.
○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에서 접수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14.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홈택스 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득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My NTS]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제출된 최근 5개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수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명세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 형태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득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처리됩니다.)

15.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제출
-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를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통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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