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고시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고시를 발령한 후 재검토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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