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무공무원 출장증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문구도 삽입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5년 주기 순환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기존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상향된다. 또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출장증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요청 문구가 삽입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법인 정기 순환조사 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확인 출장증의 서식이 개선된다.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의 경우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도 함께 개정된다.

또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고유번호증 서식에는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가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고유번호증이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오인되기도 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훈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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