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높이고…간이과세 납부면제 연 3천만원 상향

국세청 10일, 부가가치세신고 상세 안내…법인 90만, 개인 426만, 간이 187만명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모든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작년 하반기 사업시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아둔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90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 426만명, 간이 187만명이다.

국세청은 10일 과세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간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또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

◆ ’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은 ’18.10.1.~’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18.7.1.~’18.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 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임대업은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고,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이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이때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1.21.(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31.(목)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졌다.

특히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2.(화)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에 따른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도록 신고‧납부 편의 확대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사항, 업종, 부가율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고 납세자는 매출액 등을 간단히 기재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을 도입해 매출․매입 등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등에 게시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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