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IU정보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일선세무서 등에 보완 강화 지시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FIU 정보’에 대한 보완관리 강화를 각 일선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FIU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FIU 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FIU정보 오·남용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내려 보내고 보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으로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체납징수와 세무조사에 대한 FIU 정보 활용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FIU 정보가 세정현장에서 누설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 범위는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FIU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방안’을 수립했으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2013년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마련한 이번 FIU 정보보안 강화 안에는 FIU 정보를 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절차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자체 직무교육 강화 ▲보안경고 알람기능 및 보안 서약 ▲정보보안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FIU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제공받은 FIU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또 FIU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물론 특정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감사원 등 감사에도 제공해서는 안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검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는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제출요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IU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특수성 및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FIU 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FIU정보 활용을 통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 3518억원 △2015년 2조 3647억원 △2016년 2조 534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3918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2013년 4436건 △2014년 2만 2259건 △2015년 2만 7387건 △2016년 3만 644건 △2017년 3만 215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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