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절반 정도가 1월 11일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주 4일 전출자와 전출 세무서가 공지되고 1월 5일∼7일 세무서 근무부서 배치가 확정되면서 담당 전산 업무 이관 등 바쁘게 움직였던 전국 세무서 인사작업이 끝났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 시기는 과거에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인사청탁을 막는다는 취지로 8월 중순 하계휴가 기간에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그 후 3월 직원 자녀의 진학을 고려해 사전 예고 후 2월 초에 실시하다가 최근에는 연간 업무평가 등이 12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 적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월에 정기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기 인사 주기는 한 관서에 2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지역 담당제 시절에 관내 납세자와 유착관계를 끊기 위하여 생긴 국세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현재는 지역 담당제가 없다 보니 납세자가 오히려 장기 민원의 경우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어 의아해하는 인사 관행입니다.

보통 서장 등 기관장은 1년, 5급 사무관 이하 세무서 과장은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데 순서는 상급자가 인사작업을 하므로 서장, 과장, 직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세무서 신임 과장은 7일에 부임하지만, 전임자가 5일경 인사작업 한 결과만 받아보게 되어 사실상 인사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서장의 경우는 대부분 명예퇴직을 6월 25∼27일과 12월 26∼27일경 하므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상반기는 7월 초에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실시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인사이동 방법은 서울청은 2회 이상 근무하면 중부청 등 수도권으로 전보되고 시내 중심 지역에서는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요사이는 세종에 있는 본청 과장과 서울청 과장이 명예퇴직을 염두에 두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으로 우선 전입 신청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장이나 타 부처에 전입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선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과장의 경우에는 인사권자인 지방청에서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잘 알 수 없기에 전·출입 경력에 의하여 인사작업을 하다 보니 본인 선호와 전문분야보다는 아무래도 근무경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사 원칙을 보면 일선 세무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과장의 경우에는 세무서 운영·납보 분야 근무자는 세원·조사 분야에 배치하고, 법인·재산 분야는 연속 근무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호도가 역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방청 팀장급 사무관이 일선 세무서에 나오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근무에 따른 지역과 부서 우선 배려 인사원칙에 따라 선호 지역의 법인·재산 분야를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강남지역의 법인 분야는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우선 배려하고 차후 여유를 갖고 퇴직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문 경력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재산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론 필자도 장기간 조사국 근무경력에 따라 이와 같은 길을 따라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리자의 지역과 선호부서는 과거와 현재가 큰 차이가 없으나 직원의 선호 부서는 최근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엔 지역담당이 있고 세무조사와 체납을 동시에 수행하던 시절은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순으로 인기가 있었고 전문분야라고 하면 재산세과 근무를 선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세과는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까지 전 분야를 다루고 세무조사까지 하기에 종합 세무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아 본청·지방청 등 어느 부서든 갈 수 있기에 자기계발과 경험을 쌓는 최적의 선호부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입사목적이 안정적으로 생계가 보장되는 직장으로 선호가 바뀌었고 사회적으로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찾는 웰빙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시간 여유 없는 맞벌이 부부 생활과 육아 등 휴직을 고려해 집에서 출퇴근이 편리하고 업무량이 적어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책임이 적어 징계 등 신상에 불이익이 없는 부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신고업무 등 한시적인 업무량이 타부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개인납세과와 사후 감사 등 책임이 집중되어 정신적 안정이 없는 조사과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달리 기피가 심한 한 지방국세청의 모 조사국에서는 관할청 직원 외에도 전국 어느 부서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한시적인 업무량이 폭주하는 개인납세과에 대한 체납업무 전담조직 분리 등 조직개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개편을 하든 직원의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개인납세과는 적정히 업무가 분배되고 조사과는 어려운 업무 수행을 하고 사후 감사 책임을 더 지는 만큼 승진이나 포상에서 우대하는 슬기로운 조직개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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