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각 지방청별 동시 착수…R&D시설투자 세액공제, 지방이전감면 부적정 등
 

국세청이 ´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업체 중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 일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법인세 부당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을 유형별로 굽ㄴ해 각 지방청별로 점검중이다.

이번 국세청의 법인세 부당감면 점검대상은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방이전감면 부적정 등 총 16개 유형이며, 소상공인 등의 세무부담 축소를 위해 소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는 69만 5000곳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59.2%를 차지하며 1만개가 넘는 시·군·구 지역은 13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감면 등 조세지출은 국가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감면은 사후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제감면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장확인은 최대한 자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명안내 역시 최소화 하되, 서면검토로 감면요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부당한 감면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해명 안내 시 세무조사로 오인받지 않도록 사유와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는 금지키로 했으며, 혁신성장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사후검토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수정신고 불응 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후 직권 경정처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