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및 1심 법원, “발행주식총수는 발행일 기준 총수로 해야”
세무대리인, “부산지방국세청 상증세 신설됐음에도 구법 적용해”

국세청, “불균등증자 이익 평가일은 전일 발행주식총수로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를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최초 발행주식으로 평가할지 유상증자일 현재 총수로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도 1심과 상급심이 달라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국세청이 적용한 증여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한 지방의 중소기업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다. 그러나 고법과 대법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이 납세자는 대법의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에 불복해 세금관련 소송으로는 드물게 ‘재심’을 청구(`18년 12월 부산고법)하기에 이르렀다.

경남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C씨는 지난 2008년 4월 비상장주식 2000주(주당 1만원)로 회사를 설립, 2014년 12월 1만 8000주의 불균등유상증자(실권주 재배정)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6개월간의 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사업주인 C씨가 유상증자로 5000주를 배당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약4억9000여만원으로 평가하여 가산세 3000여만원과 증여세 8000여만원을 더해 1억 1658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같은 처분을 받은 납세자 C씨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창원지방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 2018년 4월 부산지방국세청이 C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억 1658만원 중 1억935만원을 취소하고 722만1000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대법원 선고 사례를 들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인 2만주로 보아야지,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근거였다.

그러면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해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주식대금을 납부한 유상증자일인 2014년 12월 10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후 발행주식총수인 2만주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부일의 전날이 돼야 증자 전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로 할 경우 증자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므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증전 전의 정확한 주식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문제가 있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법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6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항 단서는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문상 평가기준일인 2014년 12월 1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의 해석은 2014년 이전의 3년인 2013년부터 201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동안 증자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8년 8월 내려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되는데 있어 유상증자가 이뤄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해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것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는 반영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인수에 따른 권리가 납입기일에 발생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된 신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가 반영돼서는 안되므로, 평가기준일이 되는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본다고 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즉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가 반영돼서는 안된다는 것. 즉 회사 설립 당시 2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를 경영해오다 2014년 4월10일 1만8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신규 주식발행 전인 2014년 4월9일까지 주식을 평가해야 하지 신규 1만8000주에 대해서는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한 조세전문가는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종전 주식과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총수로 묶어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수익의 정도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신규 유상증자한 주식도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C씨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K세무사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조사 중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호소했지만, 검토는커녕 아무런 설명없이 이를 다시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첩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심리 직원마저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대한 식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발췌해 준 국세청 예규도 한번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 1주당 순 자산가액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가 결산을 통해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②와 ⑤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 현재가치에 평가기준일 전일의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눠 1주당 순 자산가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유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한 자본이익 상당액만큼을 각 사업연도 순 손익에 가산해 이를 환산된 주식수로 나눠 3년간 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⑤항이 2011년 7월25일 신설됐는데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법을 적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자산가치는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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