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대부분은 내가 낸 세금에서 의료비, 학원비,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도서구입비, 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꿈에 부푼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매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도 있어서 정산을 한 후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2월 말경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한다.

여기서 기자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1800만이라는 근로자의 숫자였다. 국세청이 작년(`18년)말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할 대상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였다. 그런데 국세청이 `17년 12월 낸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에서도 근로자 숫자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도자료 첫 줄에 박힌 근로자 숫자는 1800만(1801만명-국세청 통계연보)이었던 것. 결국 지난 1년간 연말정산을 해야 할 근로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작년(`17년) 안내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140만명이었다. 즉 국세청 보도자료에만 따르면 `17년과 `18년의근로소득자 숫자는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만 20만명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최저임금 등 경기상황에 따른 기존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탓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1%(739만명)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숫자로 경기상황을 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덧붙여 국세청이 `16말 낸 연말정산 안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1700만명과 130만명 이었다. 결국 `16년부터 `18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는 30만명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자는 100만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언제쯤 우리 경제가 활활 타올라 13월의 보너스의 꿈에 부푸는 근로자들이 200만 300만이 되는 날이 올까. 올 수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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