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에 2배나 많은 혜택(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을 주고 있으며, 발의되는 개정안들도 고액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에 적용되는 1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고액기부에 적용하는 30%로 인상해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김동철, 박정, 백재현, 윤후덕, 이상민, 이석현, 이찬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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