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보고서’ 이달 중 제출 예정

국세청, 1차(`07), 2차(`11년)에 이어 3차(`16년)까지 연구용역 진행
`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 7조140억, `11년에는 9조8878억원 소요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드는 돈과 시간 등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의 세 번째 측정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2016년까지 세금 1000원을 내기 위해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한 47원까지 내리겠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그 결과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16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측정 결과보고서 초안이 이달 중 국세청에 제출된다. 최종보고서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이 연구용역보고서(3차)를 6억600만원에 발주했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축소작업은 지난 2007년 3월 한상률 국세청장 재직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중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징수 위주의 국세행정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최초 측정이 이루어졌던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GDP(901조) 대비 약 0.78% 수준인 7조14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세수 153조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100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4.6원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원으로 법인은 1007만원, 개인은 80만원으로 법인이 개인의 12.6배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조2189억원(31.6%), 법인세 1조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연간 2~4회)가 많기 때문이며,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2013년 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이 GDP(1235조)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2007년에 1차 측정보다 2조1400억원 증가했지만 GDP 비중은 오히려 0.04%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최초 측정 후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0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08),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08), 영세법인 간편신고 도입(`09)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분야별 로드맵을 마들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까지 내린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보고서의 경우 연구용역 기간은 2017년 7월말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였으나 연구책임자가 중간에 교체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기간이 한차례 연장(`17년 7월말까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해 이달 중 국세청에 초안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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