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지방세학회,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30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유철형 변호사, `18년도 지방세법 판례회고…“응능부담 원칙에도 어긋나”
 

▲ 16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지방세콜로키움이 열리고 있다.
▲ 유철형 변호사가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30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라는 주제로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고한 2018두50000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바에 의하게 되는데,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철형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선고한 선고 2018두5000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4·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이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원고는 이와 함께 2014·2015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손금 산입할 경우와 세액공제하는 두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액공제 방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해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 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했다고 의제해 익금산입한 후 세액공제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유철형 변호사 역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이중과세 조정의 장치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포함한다면 손금 산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외국법인세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동일 소득에 대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오히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해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며 “이는 각종 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철형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와 같이 중요한 법률규정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법률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기관이라는 대법원의 본래 역할을 저버린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와 같이 세법에 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해야 할 사안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실무상 과세관청은 계속해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자 및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상 판결 쟁점에 대해서도 동일 쟁점의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조기에 명확한 법리판단을 통해 과세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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