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세무법인 지점 1인당 15만원…노동부, 세무사회 건의 반영

이창규 회장, “회원들 권익 향상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 다할 것”

3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세무법인도 올해부터 지점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그동안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로 규모기준 적용시 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돼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지점 단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2019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직원 30인 이상인 법인에 속하는 약 2000여개 이상의 세무법인 지점이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5인 미만의 세무법인 지점은 2018년보다 1인당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세무법인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약 52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으로, 세무법인의 경우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3284개의 세무법인 지점의 60%에 해당하는 2000여개 지점과 지원대상 근로자 3000여명이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창규 회장은 세무법인 지점의 경영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모아 세무법인 지점의 경영상 독립성을 인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및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세무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인정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파악을 위해 지방세무사회와 공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창규 회장 및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 등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와 건의서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행 지침의 해석 및 그 동안의 고용보험 관련 집행 관행, 전산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세무사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무사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던 점을 알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은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세무법인의 경우 각 지점 단위로 고용 직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영세사업자 지원 제도 취지상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예산문제상 2018년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면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내부 매뉴얼을 현재 수정 중에 있어 1월말까지는 개정된 관련 매뉴얼이 각 지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 지침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까지 도맡아 가며 수고하는 세무사들의 노고는 모른 체 정작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임원들이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까지 직접 찾아가 시행지침의 개정을 건의했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이나 불편 개선을 위해선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진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원칙과 예산적인 부분을 내세우며 우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직접 찾아가 세무법인 지점의 실태와 안정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명해 이뤄낸 성과다”라고 밝혔다.

이대규 법제이사는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보다 근로복지공단이 있는 울산을 방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회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설득하고 설명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직원 30인 미만의 세무법인 지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된 소식을 접한 세무법인 지평의 황진호 회원은 "공단의 형식적인 판단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직접 공단에 건의도 하고, 사무소 방문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본회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세무법인 지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다른 법인 지점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무법인 세누리의 김동호 회원은 “우선 세무법인 지점을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대환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작년에 직접 근로복지공단센터에 여러번 신청을 시도 했었지만,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이창규 회장에게 건의를 했었는데, 이 회장과 집행부가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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