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1호’ 청탁금지법 사건인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의 식사접대 논란에 국세청이 접대를 받은 조사요원뿐만 아니라 팀장, 그리고 과장까지 전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현대자동차의 정기 세무조사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이 현대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국세청은 즉시 해당 조사요원을 다른 팀으로 옮기고 조사반장과 팀장은 물론 과장까지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된 사람들은 조사1국장을 제외한 조사1과장, 6팀과 9팀의 각 팀장과 반장, 그리고 조사관까지 15명에 이르며, 모두 조사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투입됐다. 당시 조사1국1과의 2개팀이 각각 파견됐고, 이 중 조사관 3명이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출장을 나가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슈화됐다.

이에 국세청은 현대차 측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조사관 3명을 즉시 다른 팀으로 이동시켰으며, 올해 초 정기 전보인사에서는 책임자였던 각 팀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팀의 조사팀장이었던 K모 팀장(4급)은 서울청 다른 과로 발령났으며, H모 팀장은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났다. 또한 조사1국장의 바로 아래인 조사1과장마저 최근 인사에서 세무서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사태의 책임성 인사라는 분석이다.

올 초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을 목표로 세우고, 특히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직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청렴교육 등 또다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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