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세·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카드로 국세·관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세 및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국세 및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며 “관세의 경우도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민, 김두관, 노웅래, 오제세, 정성호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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