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고액자산가 집단 53.4만명 구축…시가표준 합산 안 해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자들을 일부 누락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년에 2015년 귀속 고액자산가 집단 53만4221명을 구축하면서 재산세 부과자료를 적정하게 활용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는지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 통보받은 시가표준액만을 합산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합산하지 않은 채 부동산 과다보유자 19만1993명만을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에 활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 후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합산해 다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한 결과 당초 고액자산가 집단에 포함됐어야 할 25만912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서면분석 대상자를 선정해 시달하도록 돼 있고, 각 지방청은 시달받은 서면분석 대상자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실지조사 대상자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분류해 탈루혐의를 검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선 고액자산가 집단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고액자산가 집단 중 자금출처 부족혐의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대상자를 추출하고, 이 중 기조사자, 평가 오류 등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후 지방청의 조사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 선정된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청에 시달한다.

국세청은 서면분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할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뿐만 아니라 토지의 시가표준액도 합산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원을 검증하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자금출처조사 서면분석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액자산가 집단을 구축할 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