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부산청,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부실선정…조사행정력 낭비까지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탈루혐의와 관련한 기조사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공시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면확인 대상으로 또다시 선정해 재차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에게 중복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무혐의 처리한 349건과 미착수된 서면확인 대상자를 재분류하면서 탈루혐의 경미 등을 사유로 서면확인 대상에서 제외처리한 84건 등 총 433건에 대해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 시 기조사·기신고 등 사전고려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서면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조사를 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21건은 무혐의 처리했고,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했을 때 선정대상이 아니었던 자들 24건을 선정제외로 재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주식변동 조사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조사대상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선정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를 받는 납세자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청과 중부청은 조사국별로 탈루혐의금액이나 추징예상세액 기준을 각각 달리 정해 운영하고 있거나 그 기준이 없는 부서도 있는 등 선정기준이 들쭉날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청 등 나머지 4개 지방청은 관할지역 기업의 사업규모가 영세해 탈루 혐의금액 기준을 마련·적용할 경우 선정 건수가 적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탈루혐의금액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사국 서면검토 담당자가 탈루혐의 및 조사실익 유무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 및 기획점검 제도를 운용하면서 동일 주주(또는 법인)가 검토 대상자로 중복 선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점검별 유형을 특화하는 등으로 납세자가 동일한 자본거래에 대해 중복조사를 받거나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이를 중복 검토·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통일된 선정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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