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신규주식취득 1.5만명 중 절반이상 상속.증여세 신고없어
 

국세청이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만 30세 미만 주주의 주식 유상취득 자금 증여혐의에 대해 서면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기간동안 국세청이 만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에 대해 소득이 주식취득액보다 미달해 증여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 후 기간이 짧아 소득이 없거나, 중·장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여유자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대규모 주식을 자력으로 유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 유상취득에 대한 상속·증여세,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해 주식취득 재원이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청에 시달, 증여세 과세누락 여부를 점검·조사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만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으로서 2013~2015년에 주식을 신규로 유상 취득한 1만4566명 중 주식 취득연도 포함 직전 10년간 상속·증여세 신고·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7786명(53.5%)은 같은 기간 상속세·증여세 신고·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7786명을 대상으로 주식 취득연도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주식의 취득금액을 비교한 결과, 7786명 중 49.4%에 달하는 3849명은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합계 금액이 주식 취득금액에 미달했고, 특히 이 중 2544명(32.7%)은 직전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등 3849명이 취득한 주식 총 2249억4900만원의 재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기간 중 주식 취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만 19세 미만 주주 81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하도록 안내하자, 45명이 3억2925만원을 증여세 기한 후 자진신고하는 등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소득이 주식취득금액에 미달해 증여혐의가 있는 388명에 대해 서면검토 및 주식취득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자의 주식 취득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등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식 취득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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