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인 ‘고가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사례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는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증여세 50억원을 부족징수하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주식회사A의 주주T와 주식회사B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주식회사B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 T씨로부터 주식회사A의 주식 153만8380주(지분율 29.4%)를 195억원에 양수했고, 같은 해 12월 17일 또 다른 주주 V씨 등 20인으로부터 주식회사A의 주식 138만540주(지분율 26.4%)를 양수했다. 또한 주식회사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W씨로부터 230만9380주(지분율 44.2%)를 경영권을 포함해 양수해 A주식회사의 모회사가 됐다.

즉 B회사는 주주 T씨로부터 주당 1만2675원에, V씨 등 20인으로부터는 주당 5287원에, W씨 로부터는 주당 8703원에 주식을 양수한 것.

이때 T씨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보통주를 최대주주인 W씨가 경영권이 수반된 보통주를 양도한 것보다 더 고액에 양도한 것이다. 감사원은 특수관계거래가 없는 V씨 등 5287원을 시가로 보고, T씨가 양도한 주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서울청 소속 공무원은 고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T의 양도가액을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주식가치 평가액을 참고해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고가양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주식변동조사를 그대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T씨가 고가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 110억6500만원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할 증여세 50억7252만원이 부족 징수됐다. 또한 주식회사B의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에 대해 손금산입되지 않는 의제기부금액 89억여원이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가 경정되지 않은 이후 주식을 양도하면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억8500만여원이 부족 징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T씨가 주식을 고가에 양도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과, 주식회사B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데 대해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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