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위사업청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추징 가능한데도 활용 안해”
 

국세청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바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자체 원가 검증 조사, 검찰수사 결과 등으로 방산업체 등이 제출한 원가계산자료에서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부당이득 취득사실을 확인해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1338억여원의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을 환수했다. 특히 노무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가공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 예상 추징세액을 산출한 결과, 주식회사A는 방위사업청과 2008년 12월 이후 4회에 걸쳐 수상함용 위성통신단말기 등 60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물품 제조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92억여원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 20억여원,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32억여원, 부가가치세 9억여원 등 합계 62억원(가산세 38억여원 별도)의 세액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의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자료는 법인세 등 세액추징에 바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자료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과세자료 외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국세청이 협의해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방위사업청에 협조 요청해 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 외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