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신고 잔금 안 받아 축소신고 세무서는 방치했다가 ‘15억 부족징수’
 

서산세무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잔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게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약 15억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납세자 W씨는 주식회사A의 비상장주식 230만9380주를 201억원에 주식회사B에 양도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W씨는 주식을 201억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20억원, 중도금 31억원, 잔금 150억원에 양도하기로 했으며, 주식회사B가 잔금 150억원을 치루기 전 주식회사B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이에 W씨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총인수가액 201억원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인 51억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해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총 양도소득금액 47억여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W씨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명의개서일 현재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서산세무서는 W씨가 양도가액 중 신고하지 않은 잔금 15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5억원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계산된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잔금 150억원에 대한 증여세 7500만원까지 부족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W씨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부족 징수된 해당 세액 등을 추가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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