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공정거래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국세청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증여나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허점이 발생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 점검대상자 점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부채 점검 및 해명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비했으며,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 과세누락 등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 점검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2016~2018)에 따르면 채무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점검연도 이전 10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점검일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채무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가운데 최근 3년 내 점검을 실시했거나 부채사후관리 등재일로부터 5년(`16, `17 기준) 또는 10년(`18 기준)이 지난 채무는 점검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그러나 상환기일 도래 시점보다 부채사후관리 등재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부채사후관리 점검대상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에 2017년 당시 채무 상환기일이 도래한 2만9971건과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채무발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채무 2234건 등 총 3만2205건 중 단 한 차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 664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부채사후관리 등재 후 일정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무와 장기채무 중 일부가 기점검 여부와 무관하게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상속이나 증여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점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해명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 실지조사로 전환하거나 종결할 수 있지만,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이미 점검받은 채무는 실제 점검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응했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16~2017년 부채사후관리 전검대상자 총 1만1682명 중 실지조사로 전환한 대상자는 78명으로 단 0.6&에 불과해 실지조사 제도 활용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고, 해명요구에 불응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검토를 누락하거나 관리대상자를 종결처리해 향후 부채사후관리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게 하는 등 검점업무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 등 6명이 채무금액 82억560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B씨 등 10명에게 1300만원 내지 1억8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2억6594만원을 부족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채사후관리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불응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채 부채사후관리 조사를 종결처리하는 일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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