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 중 ‘정당한 사유’여부 검토 제대로 안 해
감사원,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조사내용 누락‧적정성 검토 안돼”

국세청이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거래하거나 저가로 거래해온 것에 대해 거래 경위나 당자사간 관계, 그리고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내부결재 과정에서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2015~2017)간 비상장주식 고저가 거래 기획점검을 실시하며 총 1755건의 점검대상을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청 관할 세무서는 이 중 48건에 대해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저가로 양수도한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43건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3개 확인 항목을 조사해 과세 결정했는지 확인한 결과, 과세결정을 받은 48건 중 3건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조사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었으나 나머지 45건은 조사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89.6%(48건 중 43건)으로 가장 높았고, 거래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않은 경우 87.5%(48건 중 42건),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85.4%(48건 중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미과세 결정을 내린 43건 역시 19건은 조사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었으나 나머지 24건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계획서 및 기획점검 계획서 등을 각 지방청에 시달할 때 주식변동조사가 기획점검을 하면서 확인 또는 조사 후 작성하는 서면검토 결과보고서나 기획점검 서면검토서에 3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하고 내부결재 과정 중 과세 여부 판단의 적정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재산의 고·저가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거래의 경위 및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3개 확인 항목의 조사내용을 검토보고서에 기재 및 첨부해 내부결재 과정 중 과세 여부 판단의 적정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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