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 세무사사무실 심각한 경영악화 우려”
 

한국세무사회가 ‘2019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 왔다.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무사의 증원으로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가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기업체의 증가는 수년간 정체상태이며, 최근 과세당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

나아가 계속되는 세무사의 증원과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집약적인 세무사사무실은 심각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해야하는 입장인 세무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세무사선발인원 증원을 통해 청년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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