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 개최

황재훈 교수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 시 탈세행위, 과징금 상향 등 제도보완 필요”
 

▲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열린 세미나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 주최자인 김종석 의원(좌)과 채이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단순한 세액공제나 대출지원 등 재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 못지않게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상생협력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세무조사 면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선호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상생협력’에 대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미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증권투자정보 전문 미디어 인포스탁데일리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재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업 간 상생,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풀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재훈 교수에 따르면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그 기간 동안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이다.

황재훈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LED시장과 막걸리 업계에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대기업의 사업 철수로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계 베이커리 국내 가맹점 수 역시 2013년 6개에서 지난해 9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교수는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기반의 상생협력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센티브 수요조사 연구 결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단순한 세액공제(83.8%)를 비롯한 재무적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 못지않게, 세무조사 면제(81.1%) 등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에 치중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을 유도하지 못했던 기존 상생협력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우선시하는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재무적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상생협력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사 면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순위로 선호하는 인센티브로 기업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센티브로 인식되고 있어 도입 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여도 평가 등 검증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사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 면제의 경우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면제 기간 중 탈세행위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황재훈 연세대 교수는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인포스탁데일리 측에서 발제대행을 맡았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