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이배 의원,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 개최

손후근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필요하다”
노중현 “세무조사 없다면 누구도 성실납세 안 한다”

정우용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폐해 발생 우려”
 

▲ 노중현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부에서는 세제감면이 더 이상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 면제 검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무조사 면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채이배, 김종석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주최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에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공방이 이어졌다.

현행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정책은 상생협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대기업과의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해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주로 한 상생협력 정책의 한계로 기존 대기업의 사업 철수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효과적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렵력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세무조사 면제’ 도입, 중소벤처부는 ‘긍정적’ vs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도입에 힘을 실었다.

손 과장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대기업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이미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제감면에 대해 모 기업은 더 이상 10%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며 현 세금감면 혜택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후근 과장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정부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법률개정사항이 아니더라도 상생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난 1월 9일, 경기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노력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시행했다”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는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과장은 “우리나라 법인이 70만개 정도라면 1년에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1%를 넘지 않는다”며 “이 비율은 외국과 비교해도 그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을 세법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납부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고 아무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과장은 상생협력이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그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성정되는 소수의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며 “그 회사들이 상생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위해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가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정우용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폐해 발생 우려”

또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도입할 경우 폐해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정기세무조사 면제 기준 또는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생협력 성과배분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목표로 한 대·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탁기업이 매출액 및 종업원 임금 조절 등 폐해사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조사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대부분 정부에서 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며 “아무리 합리적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후속조치로 결정될 우수기업 선정기준 및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받을 인센티브 크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무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우거나 인센티브가 적게 반영될 경우 위수탁기업 어느 누구도 정책을 활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